아파트 청약 당첨됐다가 취소…6년간 5만4000명
무주택 기간 착오…본인도 부양가족에
유상범, 사전 자동검증 의무화 촉구
[파이낸셜뉴스] 최근 6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가점 계산 착오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5만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856명 중 5만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는 2021년 2만1221명(8.9%)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20일까지 2316명(4.1%)이다.
부적격 사유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3만2646건을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대원이 가진 주택·분양권을 알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가 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가 23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하면서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할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사례도 1132건에 달했다.
이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기간 7년 초과 1178건, 미혼 자격 미달 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 1076건, 소득 기준 초과 1021건 등도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6422건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경기가 1만7205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6170건(11.5%) △충남 3709건(6.9%) △서울·경남 각 3047건(5.7%) 순이었다.
유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약홈에 주민등록·가족관계·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걸러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을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