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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예뻐서 준 용돈인데"…손주 추석 용돈 줄 때 주의할 점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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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명절 용돈이라도 사회통념을 넘는 목돈을 주거나, 자녀·손주가 받은 용돈을 모아뒀다가 주식·부동산 취득에 쓰면 세법상 증여로 판단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등을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용돈도 통상적인 수준에서 실제 용돈으로 소비됐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용돈으로 소비되지 않고 계좌에 적립돼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면 용돈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나 손주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10년간 합산 2000만 원(성인은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잦은 매매로 투자 수익을 낸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모의 기여로 자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해당 수익 전체가 추가 증여로 인정될 수 있어서다.

또한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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