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기사 밖에 못한다" 뒤통수 퍽...승객 안전 위협하는 '버스 내 난동'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운전기사나 다른 승객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중교통 내 안전과 시민의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기사 A씨는 운행 중 한 남성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버스가 내리막길을 지나던 중 의자에서 미끄러진 한 중년 남성은 "기사 때문에 다쳤다"며 욕설을 쏟아냈고,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에게까지 위협적인 언행을 이어갔다. 위험을 느낀 A씨가 버스를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운전석으로 다가와 A씨의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했다.
A씨는 승객들을 먼저 안전하게 하차시킨 뒤 출동한 경찰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제출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을 찾아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운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향한 폭행은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력뿐만 아니라 버스 내에서 장시간 고성을 지르며 운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빈번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천수)은 버스가 자신을 지나쳐 섰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약 26분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모욕)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당시 기사에게 "그렇게밖에 일을 못 하니 기사밖에 못 한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말리던 승객들에게까지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도 한 중년 여성이 버스 안에서 은행 업무를 보며 장시간 고성으로 통화해 물의를 빚었다. 승객과 기사가 통화 자제를 요구하자 해당 여성은 "대중교통인데 통화도 못 하느냐", "시끄러우면 택시를 타라"며 오히려 욕설로 맞섰고, 하차 직전 버스 문 앞에 침을 뱉고 내리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이 일부 몰지각한 승객의 폭언과 난동으로 위협받으면서, 현장 종사자와 다수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기본적인 탑승 에티켓이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