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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첫날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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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첫날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신청

구속영장심사 (PG) (출처=연합뉴스)
구속영장심사 (PG) (출처=연합뉴스)

(정선=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정선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오후 9시 15분께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한 도로 인근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건 현장에서 곧장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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