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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생태계 특별보호 소횡경도서 야영한 중국인 3명 적발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된 특정도서에서 야영하던 중국인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소횡경도에서 야영 중이던 중국인 A 씨(40대) 등 3명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25일 오후 5시 49분께 '레저보트 2척이 소횡경도에 입도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횡경도는 해식애·해식동·풍화 지형 등이 발달하고 소나무군락 등 식생이 풍부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군산에는 소횡경도를 비롯해 보농도, 횡경도 등 9개 도서가 특정도서로 지정돼 있다. 특정도서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천막을 설치하는 등 야영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군산해경은 지난 24일에도 소횡경도에서 야영과 취사를 하던 일행 8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남곤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특정도서 내에서는 야영이나 취사 등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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