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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남발하던 애플, 특허 재판 패소 "7.7조원 배상하라"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특허 소송으로 상대방을 옭아매던 애플이 이번엔 특허 침해 소송 피고 재판에서 패소했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남부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7조7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로이터 연합
특허 소송으로 상대방을 옭아매던 애플이 이번엔 특허 침해 소송 피고 재판에서 패소했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남부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7조7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로이터 연합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25일(현지시간) 애플에 특허 침해에 대해 57억달러(약 7조7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7일 CNBC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의 남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21년 '텍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이 자사의 진동, 촉각 기술 2가지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텍션은 애플이 자사의 진동 기술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당초 2023년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연방순회법원이 이후 사건을 재개시켰다.

애플은 CNBC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평결과 손해 배상 명령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이는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애플의 탭틱 엔진은 근본적으로 텍션의 기술과 다르다"면서 "이는 법정에서 텍션의 자체 애플 제품 테스트로도 확인됐다. 애플은 텍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측 변호인단을 이끄는 법무법인 퀸 이매뉴얼의 파트너 변호사 랜스 양은 "배심원단이 텍션의 주장을 확인하고, 특험 침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 기쁘다"면서 "텍션은 이 소송을 위해 5년 반을 기다렸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햅틱스(haptics)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이다. 햅틱스는 촉각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나 피드백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시각이나 청각이 아닌 진동, 힘, 질감, 정전기 등을 활용해 사용자가 실제 물체를 만지거나 누르는 듯한 물리적 감각을 모방한다.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누를 때 손끝에 전해지는 진동, 게임 콘솔에서는 게임 속에서 비가 내리는 느낌, 활시위를 당길 때의 저항 등을 나타내는 기술이다. 원격 수술 로봇을 조종할 때 의사가 실제 환자의 장기나 조직을 만지는 듯한 감각을 전송하기도 한다.
배심원 재판은 지난 14일 시작했고, 7명의 배심원단은 재판 절차가 끝난 뒤 이틀 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평결은 25일 오후에 나왔다.

다만 배심원단은 애플의 침해가 고의적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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