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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산업기술 유출만 5년간 107건 …10건 중 4건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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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도 31건 빠져나가…구자근 의원 "촘촘한 보호대책 필요"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만 5년간 107건 …10건 중 4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도 31건 빠져나가…구자근 의원 "촘촘한 보호대책 필요"

반도체 기술 유출 (PG) (출처=연합뉴스)
반도체 기술 유출 (PG)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적발된 사례가 1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40%는 반도체 분야 기술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07건이다.

이는 적발된 건수인 만큼 실제 유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로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 23건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19건으로 소폭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기술 유출이 40건(약 37%)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1건), 전기전자(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와 조선 분야 기술유출도 각각 7건, 6건 적발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4건으로 대기업(33건)의 약 2배에 달했다. 대학·연구소 등은 10건이었다.

유출된 기술 중에는 국가핵심기술 31건도 포함돼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역시 반도체 분야(9건)에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와 전기·전자도 각각 5건을 차지했다.

기술유출 범죄 관련 수사 현황을 보면 경찰청은 같은 기간 국내외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사건 77건과 관련해 230명을 송치했다. 이중 해외 유출사건은 41건(국가핵심기술 24건)이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한 95개 사건 중 74건, 18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전 부장 A씨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A씨는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간첩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기술유출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20건 안팎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이 이어지면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통제 체계와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자근 위원은 "세계 각국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입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보다 촘촘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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