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일대 106만㎡ 재정비…기계공구상가 산업거점 육성
구로공구상가→산업지원 거점화
애경부지 판매·업무 기능 강화
주요 보행로에 그늘보행권 도입
[파이낸셜뉴스] 노후 건축물과 저개발지가 밀집한 구로기계공구상가는 산업지원 거점으로 육성하고, 구로역 주변 애경부지에는 판매·업무·관광숙박 기능을 확충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대규모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신도림역 주변과 기계공구상가·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노후화가 이어진 구로역 일대를 포함한다. 구로역 주변은 제조업 규모와 사업체·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등 산업 여건도 변화해 새로운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구로기계공구상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유통업무 기능을 유지하면서 스마트산업 관련 시설과 업무시설, 영세 제조업 지원시설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주변 산업거점과 연계할 계획이다.
구로역 인근 애경부지도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한다. 판매·업무·관광숙박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 구로역 일대의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폐지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는 현재 이용 상황과 필요한 기능에 맞춘 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도로를 넓혀야 하는 곳은 차도형·보도형 전면공지로 확보한다.
대지 안에서 보행자나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구간에는 공공보행통로 또는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해 기존 도로 기능과 지역 연결성을 유지한다.
과도하게 지정된 획지와 공동개발 계획도 토지 소유 관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정한다. 준공업지역에는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영세 제조업 지원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정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해 자율적인 개발과 산업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그늘보행권' 조성 방안도 새로 포함됐다. 주요 보행가로와 보행 결절부에 수목·조경, 건축물 저층부, 차양시설 등을 활용해 햇빛 노출을 줄이고 기존 그늘공간과 이어지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