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공동주택 불허 규제 완화
공동주택, 불허용도 제외
주거지역 비주거비율 폐지
공항대로변 그늘보행권 조성
[파이낸셜뉴스] 서울 등촌동·염창동·공항동의 공항대로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제한하던 규제가 완화된다. 주거지역의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을 없애고 실제 토지 여건에 맞춰 획지와 공동개발 계획도 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여의도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축으로 지하철 5·9호선 역세권과 배후주거지를 지원하는 상업·업무 기능이 형성돼 있다. 이번 계획 재정비는 최근 마곡도시개발사업과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대장홍대선 등 주변 개발 여건이 달라지면서 추진됐다.
우선 마곡도시개발구역 조성으로 나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를 다시 짠다. 미라클메디특구와 등촌택지개발지구 등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일관된 관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축물 용도 규제도 손질한다.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두었던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주거지역에 적용했던 비주거 비율은 폐지한다.
공동주택은 불허용도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달라진 주택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도 실제 개발 가능성과 토지 소유관계를 고려해 재정비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조정하고, 토지주가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내용도 반영한다. 용도지역별 기준·허용용적률과 인센티브 구조를 정비하고,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등을 도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마련한다.
공항대로와 지하철역 주변에는 '그늘보행권' 조성계획을 적용한다. 그늘이 부족한 구간과 교차로·지하철 출입구를 중심으로 수목·조경과 차양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햇빛 노출을 줄이고 연속적인 그늘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