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영화관 실수로 상영 지연… 30분 넘으면 환급 가능[소비의 정석]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 "영화 끝날 시간에 맞춰 일정을 짠 사람도 많은데, 배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A씨는 지난해 2월의 한 주말, 소개팅 상대와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오후 2시 관람권 2매를 예매하고 2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들어간 상영관에서 송출된 영화는 예매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었다. 영화관은 상영을 중단한 뒤 다시 준비에 들어갔다.

예매한 작품이 제대로 상영되기 시작된 시간은 오후 2시52분이었다. 정상적으로 영화 상영이 진행됐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일정이 40분 이상 늦어진 것이다. A씨는 영화관의 실수로 긴 시간을 낭비하게 됐음에도 별다른 배상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4조는 영화관의 고의나 과실로 상영 시작이 예정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어질 경우 관객의 요청에 따라 입장권 요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시간 이상 늦어지면 입장권 요금의 2배가 기준이 된다.

영화 상영 도중 문제가 생겨 중단된 경우에도 기준이 있다. 10분 이상 또는 두 차례 이상 중단되면 입장권 요금, 30분 이상 또는 세 차례 이상 중단되면 입장권 요금의 2배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뿐 아니라 같은 상영관에 있던 관객들이 모두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일괄구제를 추진했다. 사실조사를 통해 지연시간을 42분으로 확인한 뒤 영화관 측에 입장권 요금 상당의 배상을 권고했다.

영화관은 이를 받아들여 당시 관객 175명 전원에게 1만원 상당 영화 예매권 1매씩, 총 175만원을 배상했다. 배상 관련 안내 문자도 관객들에게 발송했다.

이처럼 영화 관람이 지연됐는데도 영화관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소비자는 정당한 수준의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연된 시간에 대해 영화관 측과 소비자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각이 확인되는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확보해두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영화관 #상영 지연 #환급 가능 #한국소비자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