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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감면 3년째 표류… 딜레마 빠진 지자체들

이종배 기자,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감면안 입법화 끝내 불발
8·13 대책서 감면 대상·기준 변경
부담금 부과에 기존 현장 대혼란
법 통과땐 지자체도 환급 부담

개발부담금 감면 3년째 표류… 딜레마 빠진 지자체들

정부의 개발부담금 감면이 '딜레마'에 빠졌다. '8·13 대책'에서 2024년부터 약속한 감면 대상과 기준을 변경한 가운데 당초 기준대로라면 감면·면제 대상인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4년부터 약속한 개발부담금 감면이 그대로 이뤄지면 지자체들은 이미 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27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과 기준을 변경하면서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지자체들의 부담금 감면 여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부는 2024년부터 약속한 지원 방안이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부과·징수를 지시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건설시장 안정과 회복을 위해 같은 해 12월 말까지 최초 인가받은 주거·비주거 등 모든 개발사업장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지방 100% 면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5년 초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마저 입법화되지 않자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추가로 발표했다.

감면 기간이 당초 2024년 12월 말에서 2026년 12월 말로 2년 늦춰진 셈이다. 최초 인가받은 모든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감면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부담금 감면 대상과 기준을 다시 변경했다. 오는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주거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에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을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한정하고, 기준도 인가에서 착공으로 바꾼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약속한 기준으로는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인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입법화되지 않은 만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기준에 의해 부담금 감면 현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결국 이들 사업자들은 부담금 감면 및 면제를 보고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약속을 어긴 것이 됐다"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최초 인가·모든 개발사업'의 부담금 감면 법안이 시행되면 이미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 환급 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에 당초 감면 방안을 입법화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 기준 전국 4498건, 수도권 2746건이다. 업계는 이 가운데 당초 기준에 따른 감면 대상 현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혼란은 입법 지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사면초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약속한 비주거 부문의 개발부담금 감면은 좀 더 여러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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