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재판 오늘 마무리
당대표선거 지원대가 제공 혐의…김건희, 수수 사실 인정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재판 오늘 마무리
당대표선거 지원대가 제공 혐의…김건희, 수수 사실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1심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한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으며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지난달 10일 이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여사는 김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접 받은 기억은 없고 사후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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