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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10억 버는 거예요"...과천·서울서 '무순위 청약' 나온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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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 과천시와 서울 광진구에서 당첨되면 1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줍줍'(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나온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와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에서 각각 1가구씩 불법행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28일,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다음 달 6일 청약을 진행한다. 두 물량 모두 기존 계약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가구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에서는 전용면적 99㎡B형 1가구(603동 2701호)가 재공급된다. 공급금액은 9억5218만 원이다. 인근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최근 22억 원 안팎에 거래됐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구의동에 위치한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형 1가구(101동 402호)가 재공급된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12억2202만 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달 18일 22억 원에 거래됐다. 이번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약 9억8000만 원 차이다.

두 물량 모두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두 단지 모두 별도의 거주의무기간은 없고 당첨되면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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