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연봉, 3일 만에 번다"는데…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이 직업'
SNS 마켓, 4년 새 18배 급성장... 과세정책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SNS 시장'이 4년 새 18배 넘게 몸집을 불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진 반면 과세 방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SNS 마켓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은 333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7억3000만원)과 비교해 18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287명에서 1838명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전통적 온라인 쇼핑몰을 거치지 않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새로운 유통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20기 정숙으로 출연한 이은율씨는 지난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대기업 퇴사한 인플루언서 현실'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그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단 3일 만에 공구(공동구매) 하나로 이전 직장(LG전자) 시절의 연봉을 벌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거래가 과세망을 쉽게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SNS상 개인 간 거래는 주로 이용자 간 DM(Direct Message) 등 비공개 채널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경우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심의 기존 매출 자료 수집 체계로는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문 의원실에 "거래 당사자 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의 제보를 통한 개별거래 자료 수집 이외에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는 자료 수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