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서 밥 퍼먹다 '딱 걸린' 15년 지인...친구 마주치자 '칼 든 강도' 돌변
[파이낸셜뉴스] 1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 몰래 드나들며 밥과 반찬을 훔쳐 먹던 60대 남성이 범행을 들키자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60대 남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 귀가한 B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15년간 알고 지낸 동료 사이였다. 무직 상태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미리 빼돌려 보관하던 B씨 집 열쇠를 이용해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밥통의 밥과 냉장고 안 반찬을 꺼내 먹으려다 갑작스럽게 귀가한 B씨와 마주쳤다. 범행이 탄로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흉기를 빼앗으려는 B씨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제압한 A씨는 "지갑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뒤 현금 15만 원을 챙겨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 부위를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년가량 쌓아온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몰래 음식을 훔쳐 먹다 발각된 직후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강도로 돌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사정과 실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