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년 내 담합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추진
담합 처분 시효 12년→15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담합 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담합 처분 시효도 최대 15년으로 늘린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반복적인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민생과 밀접한 업종인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소방시설업·석유 정제 및 판매업·폐기물처리업·여객 및 화물 운송업 등 17개 업종이 제재 강화 대상이다. 이들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에 가담한 것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 등 무거운 제재를 처분 받게 된다.
당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 담합 행위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률 등도 함께 손질할 예정이다.
또 담합 처분 시효도 연장한다. 현행법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조사에 착수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처분 시효를 두고 있다. 최대 12년까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법을 개정해 조사 전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전체 처분 가능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 분야 입찰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지역별 교육청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의무 정보제공 협조 기관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정은 교복과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청이 발주하는 입찰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담합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합으로 형성된 왜곡된 시장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장치도 법 조문을 통해 마련한다. 공정위가 현재 활용 중인 '가격 재결정 명령'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유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 차원에서 왜곡된 시장가를 담합 이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도 손질한다.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나 고발 감면 제도는 유지한다. 다만,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공정위 차원의 시정조치는 앞으로 면제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예산과 입법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 등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