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는 유시민 망상병"…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한 사세행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작가. /사진=뉴스1
유시민 작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사세행 "李대통령이 검찰개혁 가로막았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22일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늘'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근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러한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진보진영 입지 강화 위해 허위사실 유포" 고발장에 적시

그는 고발장에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이어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의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켜보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고 적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당 차원의 법적 대응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상대가 한다고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도 절제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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