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유세차에 드러누운 선거운동원 검찰행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선거 과정에사 상대 후보의 유세차 운영을 방해한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1일 당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A 씨는 전주 효자동 한 거리에서 경쟁자였던 김관영 후보의 유세차 밑으로 들어가 드러누워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선거에 방해될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고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