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좌회전 금지 구간서 중앙선 넘은 승용차, 버스와 충돌…노인 2명 경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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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입구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에 타고 있던 노인 2명이 다쳤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성균관대입구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간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노인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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