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쉰내가 복도에 진동"...옆집 때문에 8년 참았다는 아파트 주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공용 복도에 옆집이 짐과 화분은 물론 먹다 남은 음식까지 내놓으면서 냄새와 벌레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입주민은 "옆집이 짐을 쌓아놓다 못해 먹다 남은 음식을 냄비채 내놓고 화분을 내놔서 냄새 나고 벌레까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옆집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호소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같은 층 이웃이 공용 복도를 개인 물건으로 차지하면서 8년 동안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는 곳은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두 세대가 복도를 함께 사용하는 계단식 아파트다. 어느 순간부터 옆집이 공용 복도에 개인 짐을 쌓기 시작했고, 택배 상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오면서 통행이 어려운 경우도 반복됐다고 했다.
복도에 나온 물건은 점점 늘었다고 한다. A씨는 "급기야 먹다 남은 음식을 냄비째 복도에 내놓는가 하면, 화분을 내놓아 벌레가 생기기까지 했다"며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치 쉰내가 온 복도에 진동을 했다"고 털어놨다.
누군가 신고한 뒤 복도가 한 차례 정리된 적도 있었지만 일주일이 지나기 전 다시 짐이 쌓였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옆집 주민이 자신을 신고자로 의심하는 것 같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인사해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했다.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왔다는 A씨는 "8년 동안이나 참으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직접 신고하려니 민망하기도 하고 고민이 깊다"며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푸념해 본다"고 토로했다.
한편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화재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리사무소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승강기에서 각 세대 출입문까지 이어지는 복도는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맡고, 공용시설 무단 점유를 막거나 위반 사항에 조치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