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홍콩 ELS 과징금 결론 언제쯤..."소송전 불사, 고민 커"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올해 소송 절반 패소
H지수 불완전판매 과징금 규모
결론 미루고...판례 분석

뉴시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6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안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만큼 과징금 규모가 과대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추가 패소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ELS 과징금 규모의 법적 정당성을 찾기 위한 장고에 돌입했다.

30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과징금을 포함한 금융위 행정처분 관련 소송 건수는 242건, 소송금액은 193억81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종 판결이 난 소송 결과는 승소 96건, 패소 79건이다. 패소 금액은 68억8340만원으로 전체 소송금액의 약 35.5%를 차지했다. 올해 종결된 13건 중 승소는 7건, 패소는 6건이었으며, 패소 금액(12억5000만원)이 승소 금액(5억3110만원)의 두 배를 넘었다.

금융위의 행정처분이 법원 소송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늘면서 당국의 감독 신뢰도 저하와 업권의 예측 가능성 저하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당국 내부에서는 금융회사에 비해 법률 지원이 열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자문을 해주는 여러 변호사와 교수들이 있지만, 상대는 상위 대형 로펌"이라며 "금융사들의 자문을 하는 로펌들은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따라 당국은 해당 상위권 로펌들의 자문은 받을 수 없어 중위권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패소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안 확정은 지연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한 홍콩H지수 ELS 제재안은 지난 23일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지난 2024년 1월 현장검사 착수 이후 2년 반이 넘도록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5월 금감원이 제출한 1조4000억원 과징금 제재안을 반려한 뒤, 금감원이 과징금을 절반 이하인 6000억원 수준으로 감경해 다시 제출했다. 현재 금융위 위원들은 격주로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열어 최종 과징금 수위를 논의 중이다.

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실시했음에도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징금 6000억원이 확정될 경우 배임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판례를 검토하며 과징금 원안 유지와 추가 감경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라며 "제재 만능의 시대는 아니지만,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사례라는 점과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경 폭이 커질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LS #H지수 주가연계증권 #금융위원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