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5개월 만에 잠정 합의...은행 개점 시간 9시→9시30분
총액임금 3.0% 인상·영업시간 30분 단축 합의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오전 9시 30분 개점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총파업 취소
[파이낸셜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 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 따라 총액임금 3.0% 인상과 더불어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한다. 이로써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사용자 측은 이날 대대표 교섭을 마친 후 산별중앙교섭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첫 교섭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양측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키로 했다.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췄다. 점포를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현행 유지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임금 3.0% 인상 △주 1시간 이내(1일 최대 30분)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출근제' 신설 △금요일 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 도입 및 보상 휴가 마련 △미스터리 쇼핑 제도 개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초등 저학년 대상 근무시간 조정제도 연장 등이 담겼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지부대표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임금 3.0% 인상을 비롯해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며 "이는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노동환경 개선 방안에도 합의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고 이를 이유로 한 임직원 제재를 금지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명문화도 합의안에 반영됐다.
금융노조는 오는 29일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 세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은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4월 첫 교섭 이후 수십 차례의 대표단·실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며, 지난달 28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이달 4일 총파업, 21일간의 철야농성 등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잠정 합의안에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예병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