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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자산 거래는 첨단, 결제는 구식…온체인 동시 결제·자산 공모시장 개방을"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물자산 토큰화 입법과제 세미나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상혁 기자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상혁 기자

"자산의 토큰화는 이제 입법이 되고 있지만 결제는 여전히 옛날 은행망을 이용한다.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은 1~2초면 이동하지만, 대가인 돈은 은행망을 타고 2영업일 뒤 들어온다."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우리는 이제 진짜 온체인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했다. 주관은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이 맡았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와 섬섭이 후원했다.

한 수석조사역은 완전한 온체인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에 현재 4가지 장벽이 있다고 짚었다. 우선 '결제 지연'이다. 현재 자산 거래 자체는 제도 도입 이후 블록체인 기반으로 순식간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결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입법 미비로 전통 금융망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조사역은 "물건은 이미 넘어왔는데, 돈은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틈에 결제 사고가 생기고,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물건과 돈은 온체인 위에서 동시에 맞교환돼야 한다"며 "이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산 이전도 안되는 동시결제·원자적 결제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시스템 리스크'도 장벽으로 꼽았다. 금융회사마다 각자의 메인넷을 만들고 있어 각 회사마다 '외딴섬'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다. 각국마다 제도가 달라 '표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끝으로 '법적 제약'을 장벽으로 짚으며 토큰화 자산 공모 시장을 열고, 실제 시장에 맞게 발행·상품 규칙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겸 KWBA 사무총장 역시 '공모 시장의 개방'을 남은 과제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1단계 기관 대상 시장은 일정이 제시됐지만, 2단계 공모 시장은 구체적인 개방 시점이 없다"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모 시장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제 토큰의 법제화' 역시 개선점으로 지목했다. 진정한 온체인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자산 토큰만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며, 결국 결제에 사용되는 토큰도 같은 인프라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현 가이드라인처럼 하나의 증권을 하나에만 두는 것이 장기화되면 원장별로 유동성이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는 법과 정책 방향, 대략적인 설계도가 나온 상태"라며 "앞으로의 성패는 세부 설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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