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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 북한군 2명 보호처 논의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혔다가 국내로 송환한 북한군 2명에 대한 신변 보호 담당기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내에 송환된 북한군 2명에 대한 정보기관의 조사가 끝난 뒤 신변보호를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 맡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북한군 보호결정 기관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국정원장이 판단하고 보호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보호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한다는 법과 그동안 사례 등에 따라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군 포로를 탈북민 혹은 북향민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답을 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다. 통일부는 "현재까지 관련 동향은 파악된 게 없고 더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군 송환을 두고 비공개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조치를 공개한 이후, 우크라이나 측이 공식적으로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하자 청와대는 선제 협의 전말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 내 포로 교환 기회 상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우리 정부에 철저한 비공개 보안 유지를 먼저 간곡히 요청해왔었다"고 전말을 공개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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