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체납추적 전담팀 추진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을 처음으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28일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조사·체납 연계 전담팀을 설치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그동안 재산추적조사와 면탈범조사는 징세관실이 맡아왔으나 조세범칙사건을 다룬 경험이 부족하고 세무조사와 체납추적 과정에서 확보한 탈루·재산은닉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은 전담팀에 체납, 비정기조사, 국제조사 전문가를 배치해 면탈범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단계별로 통합 집행할 계획이다.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공조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징수공조는 외국 과세당국이 국세청을 대신해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징수해 주는 국가간 협력 제도로, 현재 77개국과 가능하다. 국세청은 실무협정(MOU)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 등 지속적인 세무조사 혁신을 주문했다.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