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우크라 대사대리 초치
북한군 송환 비공개 파기 항의
정부는 북한군 2명의 한국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우크라이나 측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는 전날 북한군 송환을 두고 비공개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 내 포로 교환 기회 상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우리 정부에 철저한 비공개 보안 유지를 먼저 간곡히 요청해왔었다"고 전말을 공개했다.
국내로 송환한 북한군 2명에 대한 신변보호 담당기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국내에 송환된 북한군 2명에 대한 정보기관의 조사가 끝난 뒤 신변보호를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 맡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보호결정 기관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국정원장이 판단하고 보호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보호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