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숙박시설서 길고양이 학대 의혹…업체 측 "때린 적 없다"
[파이낸셜뉴스] 충남 보령의 한 숙박시설에서 관계자가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연합뉴스, 충남보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지역 숙박업체 관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소·고발장은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와 동물권단체 케어가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업체 관계자 B씨가 지난 27일 오후 숙박시설 안으로 들어온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 고발인 측에 따르면 길고양이 2마리가 숙박시설 안으로 들어간 뒤 B씨가 쇠 집게와 빗자루를 들고 따라 들어갔다. 이후 약 5분 동안 둔기로 무언가를 내리치는 듯한 소리가 수십 차례 들렸고, B씨가 움직이지 않고 축 늘어진 길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은 채 밖으로 나왔다는 주장이다.
A씨는 만삭인 아내와 8세, 6세 자녀와 함께 숙박시설을 찾았다가 움직이지 않고 늘어진 고양이를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에게 항의한 뒤 숙박비를 환불받고 현장을 떠났다.
고소 고발인 측은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양이를 지켜본 아이들이 큰 불안함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렸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고소·고발장에 포함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B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보령시청 동물보호팀도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길고양이를 때리거나 죽인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연합뉴스에 "당시 길고양이 두 마리가 손님들이 이용할 시설 안으로 들어가 버려 바깥으로 내몰려고 빗자루를 들고 들어가 시설물 등을 치며 내쫓은 것이었다"며 "한 마리는 바깥으로 나갔고, 생후 3∼4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나머지 한 마리는 방충망 틈에 걸려버려, 잡아서 빼낸 뒤 들고나온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학대 의혹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일방적인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고양이를 때린 적도, 죽인 적도 없다"며 "평소에도 별도로 사료를 준비해 길고양이들에게 주곤 해서 인근에 상주하는 길고양이 대여섯마리가 있다. 학대라니 가당치도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