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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폭로에 배우 인생 끊겼다"...고세원, 2년 법정 싸움 끝 '눈물의 승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세원. 뉴시스
고세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세원(49) 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온라인에 허위 폭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 연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과거 고 씨와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0차례에 걸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 "강압적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해 고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 씨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54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고 씨의 모친에게도 8차례 연락하는 한편 자택에 한 차례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주장한 임신과 유산, 강압적 성관계 등은 산부인과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및 녹취록 등을 종합해 볼 때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고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말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스토커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고소 후 재판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긴 공백기를 갖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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