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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서 사상 첫 '2살 아동' 안락사..."고통 끝내기" vs "생명 침해" 충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네덜란드에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만 2세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제적인 생명윤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24년 1~12세 아동 대상 안락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시행된 첫 사례다.

29일 현지 매체 NL타임스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 생명종결 심사위원회는 2025년 말 2세 아동에게 생명종결 시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해 최근 "법적으로 정해진 주의의무를 충실히 준수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해당 아동은 임신 26주 만에 태어난 극미숙아로, 출생 직후부터 심각한 뇌 손상과 중증 뇌성마비, 시각장애 등을 앓아왔다. 지속적인 간질 발작과 호흡·삼킴 장애까지 겹치며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생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인지 및 발달 수준은 생후 6주에 머물렀고, 의사소통은 물론 시각적 인지조차 불가능했다.

특히 가래 배출 불가로 인한 반복적인 호흡곤란과 음식물 흡인에 따른 폐렴 위험 등 치명적인 합병증 위기가 이어졌다. 주치의는 더 이상 고통을 줄일 현실적인 의학적 대안이 없으며 이른 시일 내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부모는 의료진과의 오랜 숙고 끝에 아동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종결을 요청했다. 아동 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했던 만큼 부모의 전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독립된 복수의 의료진에게 2차 소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료진은 약물치료 등 연명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기도 했으나, 끝내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절차가 집행됐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성인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2024년부터 적용 대상을 1세 이상 12세 미만 난치병 아동으로 확대했다. 다만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 ▲지속적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수반될 것 ▲이를 완화할 대안이 없을 것 ▲독립된 전문의의 2차 소견을 거칠 것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사 결과로 의료진의 절차상 책임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사회적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동의·거부할 능력이 없는 영유아에게 안락사의 근간인 '자기결정권'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사위원회의 판단과 별개로 네덜란드 검찰은 이번 사례가 현행 형법 및 관련 법령상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는지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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