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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맞고 자랐다"며 회초리 든 아내…멍든 초2 아들의 충격적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정해둔 가정 규칙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를 회초리로 체벌하는 아내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미리 정한 훈육 규칙이라 하더라도 도구를 사용한 물리적 체벌은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오히려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9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결혼 11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평소 성격이나 생활 습관 차이 없이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A씨 부부는 최근 자녀 훈육 방식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어린 시절 부친에게 규칙적인 체벌을 받으며 자란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요즘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명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급기야 아내는 냉장고에 '숙제를 안 하면 회초리 2대' 등 구체적인 조항이 적힌 규칙표를 붙이고, 끝에 테이프를 감은 체벌용 회초리까지 구비했다.

실제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자 아내는 손바닥과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고, 아이의 몸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다. A씨가 "아무리 그래도 때리는 건 아니다"라며 제지하자 아내는 "여기서 개입하면 규칙이 무너진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아이마저 "아빠 괜찮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돼"라며 체벌을 당연시하자 충격을 받은 A씨는 회초리를 몰래 버렸으나, 아내는 곧바로 똑같은 제품을 다시 구매해 왔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법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제915조에 규정돼 있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물리적 체벌은 전면 금지됐다.

양 변호사는 "아무리 사전에 합의된 규칙이라 하더라도 회초리라는 도구를 이용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규칙표를 두고 정기적으로 때렸다는 점은 '상습적 학대'를 입증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훈육이나 지도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이 금지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면 신체적 학대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양 변호사는 "남편이 곧바로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동학대'를 직접 언급하며 대립하기보다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가 콘텐츠를 함께 시청하며 비폭력적인 양육 방식으로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회초리 체벌 양육관을 절대 굽히지 않아 갈등이 지속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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