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땐 기본요금 면제된다
10월 1일부터 시행
단 연 3회로 제한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면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를 오갔더라도 기본요금(폐쇄식 900원)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원(2025년 기준)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감면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진출 후 15분 이내 △진출한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 등이다. 감면 횟수는 차량당 연 3회까지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감면은 재정고속도로에 한정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잘못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잘못 나간 경우 재진입 시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되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착오진출 여부 판단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 차감된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되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다가오는 10월 연휴 전에 미리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할인 역시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오진출로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