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총력 대구시
전국 최초 '응급실 미수용' 방지 법률지원 나서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 기대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시민들의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재홍 보건복지국장은 "이 사업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다"면서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 시민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중증환자 수용으로 인한 형사사건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적절한 진단·처치를 받지 못한 채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는 응급환자 직권이송·수용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료과 및 배후 진료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의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사건 상담,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자문, 경찰서 동행 등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의료진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앙정부나 의료기관 자체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