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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탄력...호텔 용적률 최대 1.3배 ↑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합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합정 위치도. 서울시 제공
합정 위치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합정역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역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차 재정비분과위원회를 열고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존치관리구역)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구역별로 제각각이었던 계획 기준을 일원화해 민간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복잡했던 용적률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되며,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 적용된다. 또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된다.

상업지역 내 주택 개발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부과하던 비주거용도 의무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해 지역 입지 특성에 맞춘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인 연면적의 10%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발맞춰 관광숙박시설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을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3성급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일반상업지역 기준 최대 1040% 이하)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받을 수 있다. 해당 완화 규정은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합정역 일대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은 물론, 부족했던 관광 인프라까지 효과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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