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40대 스토킹女' 추가 고소…"재판 중 개인정보 유포"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민(53)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고소했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최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황정민의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황정민 측은 배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지난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더 무거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양측은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A씨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기존 스토킹 사건 항소심과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한 이번 추가 고소까지 더해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