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9월분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리터당 213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9월분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 유류세가 인상되며 연안화물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앞서 해당 보조금은 분기별로 심사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고유가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매달 신청 받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이번 달 중 과세유로 구매한 선박용 경유(MGO)가 대상이다. 지급 단가는 현재 유류세인 '리터당 396.21원'에서 지난 2001년 6월 당시 경유 유류세인 '리터당 183.21원'을 차감한 '리터당 213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다. 해수청은 8월 구매분에 대한 추가 신청도 함께 접수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교부금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사이트를 통해 월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한승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선사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또 보조금 지급과 함께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