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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간 경제단체 금품선거 처벌조항이 없다"…입법 검토 주문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체장 보수·거래상 이익 거론하며 매표 문제 지적 자산·규모 고려해 적용 범위 제한…형벌 조항 확대엔 신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민간 경제단체 등의 대표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표를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대표 선거에 대해 언급하며 "돈을 주고받고 표를 매수하는 건 아주 나쁜 행위로 반드시 배제돼야 하는데 처벌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협 개혁 추진 상황을 논의하던 중 나왔다. 이 대통령은 농협 선거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조항과 달리 일반적인 민간단체 선거에는 매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사안은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입법을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민간 경제단체를 예로 들며 "민간 경제 단체에서 회장이 되면 엄청난 이권이 있다"고 말했다. 단체장이 보수를 받거나 거래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챙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돈 주고 매수하는 건 이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권이 있는, 돈을 주고 매수할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규제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관련 검토를 주문하면서 시행령으로 단체의 규모와 자산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민간 조직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형벌 조항 필요하다고 너무 막 확장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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