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직협 "퇴직 경찰 법무법인 취업만으로 '전관예우' 낙인 안 돼"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업 아닌 실제 행위가 판단 기준돼야"
"부당한 수사 영향력은 철저히 차단"
퇴직 경찰 전문성 활용·사회 참여 강조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취업을 일률적으로 '전관예우'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재취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퇴직 경찰관이 법무법인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전관예우'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퇴직 경찰관이 과거 직위나 인적 관계를 이용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격한 통제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선에서 20~30년간 근무한 경위·경감 등 현장 경찰관들이 퇴직 후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법무법인이나 기업에서 전문위원·전문요원 등으로 일하는 것까지 전관예우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찰직협은 "전문성의 활용과 전관예우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과거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영향력을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관예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어디에 취업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과거 직위나 인맥을 이용한 수사 개입은 차단하되, 이와 무관하게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 경찰관까지 '전관'으로 묶어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또 퇴직 경찰관의 재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이해충돌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차단하면서 정상적인 전문인력의 재취업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로펌 취업이 늘면서 이른바 '경찰 전관'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취업심사 704건 가운데 법무법인·로펌 취업심사는 224건으로 31.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경감·경위급 대상 심사가 156건으로 69.6%에 달했다.

경찰직협은 "전관예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평생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마친 현장 경찰관들이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퇴직 경찰관 #법무법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