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명예홍보대사 '부캉이' 상표 개인이 먼저 출원…발견 일주일 만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북항 상어 '부캉이'의 상표권이 발견 일주일 만에 일반 개인 명의로 먼저 출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캐릭터의 공공·상업적 가치를 확보하기도 전에 개인이 상표를 선점하면서, 향후 공식 굿즈 제작 및 관광 콘텐츠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29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는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가 지난 25일 박모씨 개인 명의로 출원됐다.
박씨가 지정한 상품은 키링, 머그컵, 의류, 봉제완구 등 40개 품목에 달한다. 향후 캐릭터를 활용한 상업적 굿즈 제작을 염두에 둔 출원으로 분석된다.
반면 관련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상표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캉이 명칭에 대한 상표 출원이나 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동구 역시 기존 명칭 대신 별도의 상어 캐릭터와 이름을 공모해 상표를 출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박씨의 출원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될 경우, 부산시가 '부캉이' 명칭을 활용해 굿즈를 제작하거나 관광 사업을 추진할 때 권리 침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발견된 상어다. 부산시가 공식 SNS를 통해 진행한 명예홍보대사 위촉 투표에는 8200여 명이 참여해 91%가 찬성표를 던졌고, 관련 콘텐츠 조회수도 100만 회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상표권 논란과 별개로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해경이 선박 2척과 워터펌프를 투입해 수로 밖으로 몰아내려 했으나, 부캉이가 선박을 따돌리고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오면서 방류에 실패했다.
당국은 내달 2일 그물을 동원해 2차 방류에 나설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