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쓰면 최대 5년간 토픽시험 못 본다
교육부,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 발표
응시자격 정지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상향
AI 안경·초소형 이어폰 이용 금지 명시
대리시험·문제지 유출·신분증 위조는 최고 수준 제재
실물 신분증만 인정, 모바일 신분증은 제외
2029년 AI 채점·홈테스트 도입키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가 공인 한국어시험 토픽(TOPIK)에서 인공지능(AI) 안경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면 최대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리시험과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는 매우 중대한 업무 방해로 보고 최고 수준인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지금까지 최대 4년이던 정지 기간을 늘린 것이다. 정지 기간에는 대학에 어학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다. 토픽 성적은 유학과 체류자격 취득, 취업 등에 폭넓게 쓰인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시험 중 AI 기기로 문제 풀이를 시도한 경우나 브로커 등과 공모한 경우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보아 최대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AI 기기나 휴대폰을 단순히 갖고 있거나 혼자 검색을 시도한 경우는 2년 정지 대상이다. AI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도 모두 금지·제재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장비를 쓴 부정행위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마트 안경 착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3건이다. 가장 많은 적발 유형은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았거나 단순히 갖고 들어온 경우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신분증은 실물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한정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화면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립국제교육원은 설명했다. AI 안경 등의 신호를 잡아내는 전파탐지기는 국내 시험장에 보급이 끝났고, 내년에는 국외로 넓힌다. 국가별 시간대에 따라 문제지를 다르게 내 시차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막는다.
부정행위 관련 규정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경미한 부정행위와 중대한 부정행위를 나눠 대응한다. 다만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정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시험장 신규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이주배경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학교와 기업의 단체 응시를 늘린다. 국내 인터넷 기반 시험장은 현재 5곳이며 대학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교육부는 토픽을 2029년부터 AI·디지털 기반으로 바꾸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AI가 문제를 내고 채점하되 전문가가 결과를 반드시 검토한다. 집에서 치르는 '홈테스트'는 유학 등에 직접 쓰이지 않는 낮은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목표는 2030년 지원자 100만명이다. 올해 지원자는 9월 기준 56만460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2% 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기술을 도입하고 시험 시행을 보다 선진화하여, 국제적으로 한국어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