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직원 심리상담 827건… 교권침해 신고부터 소송·회복까지 연계
8월까지 311명 상담·24명 병의원비 지원
교원 피소 땐 심급별 최대 660만원 지원
아동학대 의견서 11건 중 7건 정당 생활지도
안심콜 신고·분리·법률·심리회복 체계화
내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피해 교원 분리, 법률 대응, 심리·치료, 학교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체계를 가동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교직원 심리검사는 229명이 받았고 심리상담은 311명에게 827건 제공됐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비는 24명에게 지원됐으며 교원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에는 79명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안심콜센터 064-1395를 첫 신고창구로 활용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학교가 안심콜센터에 사안을 알리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학교급별 담당 장학사와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학교를 지원한다. 피해 교원과 침해 관련자 분리, 교원의 복무와 수업 운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등을 안내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다.
전문상담교사는 피해 교원과 직접 접촉해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회복 프로그램을 연결한다. 침해 사안 이후 학급이나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면 학교 단위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안심콜센터 운영시간도 늘렸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교원보호공제사업과 외부 변호사 지원체계가 가동된다.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민사·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 소송비용을 각 심급별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복적·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이 형사고소·고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에서 1건당 33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교원이 피고소·피고발인이 된 4건에 모두 1820만원의 소송비용이 지원됐다. 처리 결과는 기소유예 1건, 혐의없음 2건, 불처분 1건이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교원이 피소된 민사사건 1건이 공제사업에 접수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제주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 25명이 참여하는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도 운영한다. 올해 8월까지 법률지원은 6건 이뤄졌다.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학교 법률자문과 교육활동 침해 현장지원, 교육감 의견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가 교원 개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경찰 조사에 참여할 수는 없어 실제 사건 수임이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사와 공제사업을 연계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감 의견서 운영실적도 공개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교원 사례는 11건이다.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교육청은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고 4건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연도별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은 2023년 1건 중 1건, 2024년 6건 중 3건, 지난해 3건 중 3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건이 접수됐지만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다.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이 제출된 7건의 검찰 결정은 불기소 5건과 아동보호사건 처리 2건으로 기소된 사건은 없었다.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이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도 연결한다. 제주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촬영물 삭제와 수사, 심리·법률·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방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제주지역 192개교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관련 예산은 2억1700만원이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 등 23개교에서 36시간 진행됐다.
학교 민원상담실은 초등학교 17곳과 중학교 5곳, 고등학교 4곳 등 26개교에 설치를 지원했다.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학부모 등과 통화할 수 있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는 2689명이 이용하고 있다.
침해 사안 이후 학교 공동체의 갈등을 풀기 위한 맞춤형 회복지원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등 5개교에서 운영됐다.
도교육청은 현재 정서회복과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교육감 직속 전담조직으로 묶는 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에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갈등조정, 사안 대응, 피해 회복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절차와 제주도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5일 '교육활동보호의 새로운 출발, 함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학교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