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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 줄이고 집 더 짓는다"…성남시, 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 500% 완화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용 용적률 완화 기준 마련…일반상업지역 재개발 주거 80% 적용 시 용적률 최대 500%

"상가 공실 줄이고 집 더 짓는다"…성남시, 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 500% 완화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 성남시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 기준을 상향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성남 원도심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성남시는 생활 패턴 변화와 역세권 중심의 주거 수요 증가, 상업지역 내 상가 공실 증가 등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상업지역 용적률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성남시 조례 및 기준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은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차등 감축해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기준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60%일 때만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주거 비율을 80%까지 올려도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 일반 주상복합건축물 역시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최대 450%까지 용적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축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 조치로 현재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원도심 정비사업의 주거 비중이 확대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상업시설 과다 공급으로 인한 공실 우려를 낮추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시민들의 주거 수요를 적시에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도시계획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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