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 4.5일 근무' 시범 도입...금요일 반나절 근무 가능
주 40시간 유지하며 주 4.5일 근무 시범 운영 시작
전 부서·동 최소 1명 참여해 월 1회 이상 유연근무 경험
2027년 확대 앞두고 이용률·만족도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가 '주 4.5일 근무' 시범운영에 나선다.
서대문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가 주 4.5일 근무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새로운 제도 신설이 아닌, 기존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제도의 실효적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는 하루에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할지를 근로자가 일정 범위에서 선택하는 제도다. 조직에 따라 일정 시간에는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코어타임을 두기도 하고, 출근 가능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선택하게 하기도 한다.
서대문구의 경우 법정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 특정 요일의 근무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늘리고, 원하는 날에는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에 하루 1시간씩 추가 근무하거나, 목요일 하루에 4시간을 더 일한 뒤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식이다. 1일 근무시간은 4~12시간 범위 내에서 10분 단위로 조정 가능하다. 오전 10~12시, 오후 2~4시는 공동 근무시간으로 지정해 민원 대응과 부서 협업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는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이용률이 전체 직원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 연 1회 이상 이 제도를 이용한 직원은 2024년 36명, 2025년 37명, 올해 9월 기준 3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원 약 1500명 중 변화가 거의 없었다.
각 부서와 동에서는 최소 1명 이상의 시범 참여자를 선정해 월 1회 이상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경험하도록 한다. 시범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희망 직원은 전날까지 신청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유연근무 경험을 조직 전체로 확산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이나 부담 문제도 함께 점검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30일까지 부서·동별 시범 참여자를 확정하고,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결과를 토대로 2027년 7월 확대를 추진한다.
매월 이용 인원과 횟수를 집계해 기존 연간 36~37명 수준과 비교하고, 2027년 하반기에는 직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 이용률 변화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체감도를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제도가 있어도 눈치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