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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하나 뽑아버릴까"…상담사에 폭언한 민원인, 욕설만 32차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방송국 시청자 상담사가 한 여성 민원인에게 약 5분40초 동안 30차례 넘는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국에서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는 상담사 A씨는 지난달 한 중년 여성에게서 특정 트로트 가수와 관련한 제보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내용을 뉴스 제보로 판단해 접수 방법을 안내했다. 이후 여성은 반말과 고성을 이어가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통화에서 여성은 "이 XXX아!",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네가 대통령이냐. 왜 나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냐" 등 폭언을 이어갔다.

A씨가 "통화 종료해 달라. 욕설하시면 저희가 상담하기가 어렵다", "신고 접수하겠다"라고 안내했지만 여성의 발언은 계속됐다.

여성은 이후 "신고해 봐라", "경찰이 뭐 도와줄 것 같으냐"는 내용의 말을 했고 "이빨을 하나 뽑아버릴까"라는 위협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약 5분40초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여성은 32차례가량 욕설을 했다. 통화 종료 요청 이후에도 욕설과 협박성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비슷한 민원은 이전에도 있었다. A씨는 여성이 특정 가수나 연예인에 관한 제보를 하겠다며 다른 상담사들에게도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상담 기록은 40여건에 달했다.

방송국은 해당 여성을 내부적으로 'VVIP'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다. 반복적인 민원이나 욕설 등으로 장기간 수신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원인을 가리키는 내부 용어다.

다만 민원 대응 규정상 상담사가 곧바로 전화를 끊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A씨는 욕설을 듣더라도 세 차례 이상 통화 종료를 안내해야 상담사가 전화를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여성에게 여러 차례 장기 수신 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완전히 전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 응대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반복적인 폭언에 노출된 상담사에 대한 회사의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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