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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 내놔' 박나래 협박 前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직금 요청 등 정당한 권리"…박나래 증인신문 여부 추후 결정

방송인 박나래. 뉴스1
방송인 박나래.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태영 부장판사)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34)와 이모씨(2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이날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결부한 적이 없고, 5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횡령 사실만 인정했다. 신씨 측은 "성과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고 피고인이 직접 이체한 사실이 없다"며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와 변호인 상담 녹음이 압수됐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 측은 증거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신씨 등은 박씨에게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씨는 박씨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신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0월 20일 공판을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과 향후 증인신문 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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