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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부정행위’ 최대 5년간 토픽 못 본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지만 해도 2년 금지… 제재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국가 공인 한국어시험 토픽(TOPIK)에서 인공지능(AI) 안경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면 최대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리시험과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는 매우 중대한 업무 방해로 보고 최고 수준인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지금까지 최대 4년이던 정지 기간을 늘린 것이다. 정지 기간에는 대학에 어학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다. 토픽 성적은 유학과 체류자격 취득, 취업 등에 폭넓게 쓰인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시험 중 AI 기기로 문제 풀이를 시도한 경우나 브로커 등과 공모한 경우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보아 최대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AI 기기나 휴대폰을 단순히 갖고 있거나 혼자 검색을 시도한 경우는 2년 정지 대상이다. AI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도 모두 금지·제재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장비를 쓴 부정행위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마트 안경 착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3건이다. 가장 많은 적발 유형은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았거나 단순히 갖고 들어온 경우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신분증은 실물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한정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화면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립국제교육원은 설명했다. AI 안경 등의 신호를 잡아내는 전파탐지기는 국내 시험장에 보급이 끝났고, 내년에는 국외로 넓힌다. 국가별 시간대에 따라 문제지를 다르게 내 시차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막는다.

부정행위 관련 규정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경미한 부정행위와 중대한 부정행위를 나눠 대응한다. 다만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정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시험장 신규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이주배경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학교와 기업의 단체 응시를 늘린다.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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