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공급 해법' 주상복합 가구수 500가구까지 푼다
국토부 가구수·연면적 기준 완화
사업성 높여 수도권 공급 속도전
절차 간소화로 품질관리 등 우려
정부가 8·13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가구수 기준과 연면적 비율을 완화해 사업계획승인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절차를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가구수 기준을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늘리고,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가구수 기준 완화는 오는 2030년 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수 때문에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입지별 수요에 따라 상가 비율과 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주거 수요가 많은 곳은 주택을, 인근에 상업 단지가 있는 곳은 상가를 늘릴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기준을 넘으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해 사업이 길어지고 수익성 확보도 어려웠다. 국토부는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주상복합으로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는 토지에 대한 용도가 분리되는 체계였지만, 최근에는 복합 용도 개발이 일종의 흐름이 됐다"며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주택 비율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도 "상가 과다공급이 문제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공급속도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기존 사업성이 모호해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일부 사업장이 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는 분명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시장을 크게 바꾸기보단 보완책 중 하나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절차 간소화로 품질 심의 등 공적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