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특별법안은 조선·원자력·방산 등 국가 역량을 모아 장기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에 관한 특례와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한다.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하는 사업인 만큼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