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일시 2주택 특례 '3년→2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내달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년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영구히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이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해당 시에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자임에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우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현재는 2년간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와 장특공제 우대(최대 30%→80%)의 거주요건(2년)을 면제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돼 있던 적용기한인 올해 12월 31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