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특례시 되면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수급자 폭 넓어져"
"청주특례시 되면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수급자 폭 넓어져"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폭이 지금보다 두터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은 30일 청주 문화제조창 한국공예관 공연장에서 열린 '특례시 지정, 시민특별시 청주의 미래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주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따질 때 재산 중 5천300만원까지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보고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기본재산(금액)은 사는 곳마다 다르다.
서울은 9천900만원, 경기는 8천만원, 광역시·세종과 특례시인 창원은 7천700만원이다. 청주는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받는 '그 외 지역'으로 분류돼 5천300만원이다.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돼 창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으면 공제액은 2천400만원 늘어난다.
빼 주는 금액이 커지면 청주시민은 재산이 그대로여도 소득이 적게 계산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기초연금 문턱도 낮아진다.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질 때 청주는 지금 재산 8천500만원까지를 계산에서 빼 주지만, 특례시가 되면 이 금액이 1억3천500만원으로 5천만원 늘어난다.
먼저 특례시가 된 창원에서는 이런 효과가 이미 나타났다.
창원의 복지급여 재산 기준이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대도시' 수준으로 오르면서 1만여명이 새로 혜택을 받았다.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쓰는 소방안전교부세도 50% 이상 늘어 5년간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례시가 되면 일부 행정 권한도 시로 넘어온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허가 때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가 없어지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등 일부 업무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부시장도 2명을 둘 수 있다.
오 본부장은 "복지 분야가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라면 장기적으로는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가 되더라도 청주는 충북에서 분리되지 않고 '충청북도 청주시'라는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시와 청주시정연구원,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에는 시민과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특례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