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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다음은 조직·예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훈 의장 등 16개 시도의회 서명
제22대 국회 관련 법안 6건 계류
조직·예산 자율성·정책인력 확대 요구
제주 정책연구위원 최대 21명 상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들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서명판을 앞에 두고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들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서명판을 앞에 두고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별도 법률로 보장하자는 요구가 전국 광역의회로 확산하고 있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서명에 참여했다.

30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송영훈 의장은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조직·인력과 예산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별도 법률로 뒷받침해 달라는 요구다.

공동서명에는 송 의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현장에는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의장들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지방의회의 자율성·권한 강화를 국회에 요구했다.

쟁점은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남아 있는 조직과 예산 권한이다.

2022년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었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의 임면과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사권과 조직권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건비 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의장이 직원을 임용할 수는 있지만 의회가 필요한 조직과 정원을 전적으로 자체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예산안을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지방의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지만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의회법 제정론에서 예산편성 자율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를 별도 법률로 규율하자는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내놓은 현안분석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는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별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 자율성,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와 처우 개선, 인사청문회 운영,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부 지방의회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감사 기능까지 별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권한 배분, 조직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권한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통제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제주에서는 지방의회법 논의가 제주특별법 개정 문제와도 맞물린다.

제주특별법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 수와 의정 수요가 달라져도 법률상 상한을 넘길 수 없어 정수를 늘리려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송창권 제주도의원도 지난 2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대국회 건의안 마련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당시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조직·인력·예산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그 취지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해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의장 역시 이달 9일 제주도의회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원내대표단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하는 등 광역의회 간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공동서명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는 개별 지방의회를 넘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 현안으로 올라섰다.

앞으로의 핵심은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지방의회법안을 어떤 내용으로 조정할지다.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 권한과 예산편성 절차를 어디까지 독립시킬지, 정책지원 인력을 어떻게 확대할지, 권한 확대에 맞춰 윤리·감사와 정보공개 등 책임성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실제 입법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상 정책연구위원 21명 상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후속 입법 과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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